“포교원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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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원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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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유사 포교당 상행위, 피해주의 당부"
보은지역에 포교당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상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부분이 고령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교원(포교당)에서는 절대로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서도 확인한바 있다.

올들어 함안 마애사 지역포교원들의 과도한 위패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이에 대한 주의지침을 발표했다.

호법부가 조계종 소속이 아닌 사찰 포교당의 행위에 대해 ‘유사 포교당’ ‘상행위’ 등으로 규정하며 주의 지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마애사 외에도 특정 사찰 명칭을 걸고 비불교적인 방식으로 위패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는 “유사 포교당(포교원)의 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제하의 지침을 통해 특정 사찰의 포교당(포교원)을 빙자해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법부는 “정상적인 포교당(포교원)은 불자들이 여법하게 신행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천도재 및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 않는다”며 불자들이 조심해야 할 포교당(포교원)의 특징을 함께 명시했다.

호법부에 따르면 유사 포교당의 특징은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무료로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흥 위주의 운영 등이다.
또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고 할부, 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법부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님에도 본 종단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불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계종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해 사후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에 유사 포교당의 사례를 인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사 포교당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조계종 소속 여부는 총무원 총무부나 호법부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은지역에도 얼마 전부터 보은읍내 모 상가 3층에 대한불교 조계종 방어산 마애사 포교원을 차려놓고 유사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보은군에 접수되어 보은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어산 마애사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보은에 방어산 마애사 포교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포교원은 어디든 둘 수 있지만 포교원(포교당)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 확인 후 상행위를 한다면 신고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도 “조계종에 따르면 포교원에서는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만큼 유사상행위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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