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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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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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괴산군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통폐합 대상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하한 인구수를 약 13만9000명으로 잡고 선거구 인구편차 2대1을 적용할 때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개,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포함 25개로 나타났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인접 선거구까지 246개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조정 대상이 되는 정치 지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 10만~30만명을 기준으로 나누던 선거구를 15만~30만명으로 선거구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2대1로 인구편차가 변경되면 선거구별 하한 인구수와 상한 인구수는 각각 13만8984명, 27만7966명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남부3군의 선거구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
보은(3만4303명), 옥천(5만2587명), 영동(5만367명) 등 남부 3군의 인구는 13만7257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하한선에 미치지(1700여명)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은?옥천 ?영동 선거구와 인구가 23만명이 넘는 중부 4군 중 보은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괴산군(3만8059명)과의 통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남부 3군이 각각 600명씩 인구를 늘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이다.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에 맞추려면 상한선을 낮추거나 하한선을 높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과대 선거구의 분할과 과소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과소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2배 미만’에 맞출 수도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지만 ‘200인 이상’인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인구편차를 2대1로 바꾸라는 헌재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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