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보상 놓고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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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보상 놓고 마찰 예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6.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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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농지 올해는 임야 적용”
“산지법 적용에 논란의 여지 있다”
늦어도 7월 착수할 보은첨단산업단지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사 충북개발공사와 대상 주민들 간 마찰이 예상된다.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보상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010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수원이나 밭으로 이용해도 임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측량비 등이 들어가는데 애당초 예정대로 작년 8월 보상을 실시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들고 나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불법전용산지 여부 및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과 관련해 사업시행사가 관계도서와 지형·토지형태·이용상황 등을 조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해 왔다.(2005년 4월 농지법상 농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지침에 따라)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올 1월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보상지침을 시달했다.
보상기준은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 상 적법한 농지와 ‘산지관리법’ 상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형질변경 토지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하고 보상평가 시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지침이 나온 배경이다.
보상안을 새로 마련한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개정된 산지관리법의 요지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한 임시특례(2010년 12월 1일부터 1년 이내) 규정 마련이다.
행안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한 보상기준 지침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년 5월 31일)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 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영농손실보상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로 이용 중인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 된 경우에 한해 영농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적용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요약하면 행안부 지침은 종전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 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산림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 된 경우’에 한해 농지로 평가보상하고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불법전용산지로 보아 임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목현실화를 위해 특례기간을 두고 지목변경을 추진하는 ‘산지관리법 임시특례’를 보상규정과 연계 짓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선 농지법 상 논란의 여지를 앉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지법 제2조 1항은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1항 1호는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제2호는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제3호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시행령 2조 2항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 정의했다. 시행령 2조 2항 1호는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호는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로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은 농지법 상 “농지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명시돼 있어 산지관리법 임시특례 조항을 적용한 보상기준 지침이 농지법이나 보상관련 적용에 타당한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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