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보은산단 1,2차 협약 득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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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보은산단 1,2차 협약 득실에 대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5.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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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담금과 높은 분양가로 인한 분양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한다, 안 한다’로 신경전을 벌였던 보은첨단산업단지 사업주체인 충북도와 보은군, 사업시행사 충북개발공사가 마침내 사업을 강행한다는 합의를 돌출했다. 이시종 지사와 정상혁 군수,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 협약을 맺은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공개하고 산단 관련 논란을 잠재웠다.

◆ 득실과 과제
보은군이 잃은 것은 시간과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다. 1년이란 기일을 허송함에 따라 대토 등으로 농민들의 이자비용이 증가했고 각종 보조사업에서도 제외됐다. 과수 교체 식재 등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토지거래허구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에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물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
반면 사업비용 절감과 경쟁력을 얻었다. 사업비 90억원 지원으로 1단계 분양가를 3.3㎡당 39만원에서 3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1단계 준공 3년 후 미분양시 인수비용 63억원(보은군 총 14만평의 2분의1로 30만원×7만평=210억원, 종전 273억원)을 낮춰 비용부담을 덜었고 분양에도 그만큼 유리해졌다.
2단계 부지조성에서는 연리 3.5%인 지역개발기금 지원으로 48억원의 금리 인하효과도 볼 수 있다. 원형지로 분양할 시는 보은군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보상액+이자를 그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군 부담은 전무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예산 종전 391억에서 343억원(이자 11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낮아진 차액 48억원, 보상액은 전과 동일한 276억원)과 충북도 지원 90억원, 여기에 1단계 인수비용 63억원을 더해 이번 협약으로 군은 약 200억원의 손실을 줄였다는 평가다. 다만 2단계 사업시행 여부는 1단계 사업 분양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키로 했다. 기업유치도 첨단에서 일반 업종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개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양부담은 여전한 과제다. 민선 4기 이후 보은, 옥천, 영동군 등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보은산업단지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까지 도내 남부권에는 모두 5개 단지(물류단지 포함) 245만㎡가 넘는 산업용지 공급이 예정돼 분양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협약 변경 내용
△사업시기는 ‘종전 1차’ 2007년 10월~2013년에서→‘이후 2차’ 2007년 10월~2014년 12월(협의 조정가능) △충북개발공사의 보상완료 부지 중 2단계 조성예정 부지는 2011년부터 매년 50억원씩 보상가액(금융비용 포함)으로 보은군이 인수→보은군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일관 인수 △단지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시 충북도와 보은군이 협의하여 미분양 용지를 인수→산업단지 준공이후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충북도와 보은군이 각각 50%씩 미분양 용지를 인수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용지 공급단가 저감을 위해 산업법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충북도와 보은군이 공동분담 지원→기반시설 설치비 125억원을 충북도와 보은군이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하고 충북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30억원씩 3년간 총 90억원을 충북개발공사에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 정우택 지사와 이향래 군수 시절 체결했던 종전 협약서와 달라진 것은 △충북도의 90억원 지원 △지역개발기금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추진과정
군에 따르면 민선 3기 이원종 지사는 2004년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 3군을 대상으로 330만㎡(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공모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을 발표하자 기업유치 변화를 감안, 도는 이해 9월 공모사업을 일단 유보했다.
그런데 민선 3기 도지사가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를 보은군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취소하는 대신 2006년 유보한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를 보은군으로 결정했다. 이후 도는 2008년 기존 330만㎡를 212만㎡(64만평)으로, 다시 2009년 148만㎡(45만평)으로 축소하고 명칭도 첨단산업단지로 변경했다(민선4기 정우택 지사). 또 지방선거 6개월 남긴 2009년에는 충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 등 3자가 보은첨단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민선4기 정우택 지사와 이향래 군수)
그러나 2010년 7월 정상혁 군수가 취임하면서 협약서에 제동을 건다. 협약상 보은군 재정형편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란 사유를 들어 충북도에 수차례 재정지원을 요청한다. 요체는 △1단계 기반시설설치비 보은군 부담금 62억5천만원을 충북도가 지원해 줄 것 △3년 후 미분양토지 약 361억원의 보은군 부담을 충북도가 부담해 줄 것 △2단계 82만㎡(25만평) 충북개발공사가 선보상하는 약406억원에 대해 보은군 대신 충북도가 부담할 것 등을 제의했다. 한마디로 보은군의 부담을 전적으로 충북도가 부담해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충북도는 시큰둥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군은 올 1월 요구를 수정해 △2단계 토지보상금을 충북도와 보은군이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각각 50%씩 부담할 것과 △사업의 정상추진 및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3월 기반설치비 보은군 부담액 62억5천만원 중 일부인 20억원을 충북개발공사에 송금한다. 이어 4월 군수가 도지사와 면담, 도정의 신뢰와 주민피해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조기분양을 위한 도와 군의 합동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와 지역개발기금 융자 지원, 균특회계 지원 등을 추진방안으로 건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중간점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첨단산업단지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최종 협약안이 나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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