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국도와 지방도가 교차할 시 국도는 황색점멸, 지방도는 적색점멸 등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와 군도 교차로에는 지방도가 주도로로 황색점멸등이, 군도에 적색점멸등이 들어옵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점멸 신호는 차마다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판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적색점멸 신호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신호의 사이에는 ‘일시정지’ 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을 통행하는 차량이 일지정시 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만일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황색점멸등을 받은 차량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겠지요.
한편 보은군은 이평교~월미도간 4차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올해 말 끝난 후 개통되면 동다리, 이평교, 교사리, 후평리, 군청 사거리 등에 대해 정주기 신호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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