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유지를 왜 성토해줍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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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사유지를 왜 성토해줍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격”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9.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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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실, 형평성 어긋...물 솟아 성토
▲ 보청천 수중보 작업으로 수면이 높아지면서 인근 논에 물이 솟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군이 성토를 해줬지만 이 일대 주변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노랗게 익어가는 벼이삭들이 가을의 완연함을 더해주는 보은여고 앞 일명 장끼미 뜰. 보은읍의 좁은 시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적지로 주목받으면서도 여전히 농지법상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요구가 많았지만 지난 92년 국도25호 대로변 지역 8200㎡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장끼미 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뜰 전체가 벼농사 일색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작물 종목이 나뉘었다. 콩밭과 옥수수 수확 후 그대로 놓인 빈터가 기존의 벼와 구분돼 한눈에 들어온다. 보은군은 지난해 물이 솟아오른다는 이곳 논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이 일대(11000㎡, 3328평)에 80㎝의 흙을 채우는 것으로 민원을 처방했다.
군은 “자동수문 설치 후 물 높이가 높아져 물이 제방으로 스며들었고 논이 침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보청천를 중심으로 이평리 방면에 수로관 등을 설치하는 공사와 더불어 교사리 쪽 논에는 성토를 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작업배경을 들었다.
군은 물이 솟구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증빙자료로 갖고 있다. 공사비는 2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논 성토에는 이중 1400만원이 들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논농사를 짓는 주변 주민은 군비로 사유지에 성토를 해준 것에 대해 가시 돋힌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농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군이 무료로 성토해줬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성토해준 이유가 부실하다. 물이 나서 흙을 돋궜다지만 인근 논의 예로 비쳐볼 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고 물이 나온다면 여름철 농사지을 때 수문을 열어놓던지 자동수문 높이를 낮추면 되는데도 군이 개인에게 공짜로 성토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수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의아해 했다.
논을 높인 토지주는 모두 3명. 벼농사 대신 콩과 옥수수를 심었다. 인근 논 소유주들은 추후 주차부지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성토로 지가 측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농지주는 이와 관련 “이평보가 높아지면서 물이 펑펑 솟아 담당자에게 와서 보고 조치를 건의했다”며 “물솟는 곳만 성토한 것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격”이라고 말했다.
수문 공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자동수문 설치로 전 보 높이보다 수위가 올라갔다”며 “당시 상하수도보호지역의 보청천 준설작업을 병행해야 했었지만 실은 슬러지임에도 골재지역으로 알려져 준설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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