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8명 중 7명 겸직
상태바
군의원 8명 중 7명 겸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0.09.09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명 농업, 하 의원 지역아동센터장
정 군수 당연직, 유 의원 명예고문
 보은군의회 의원 대부분은 농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원 8명 중 6명이 농업을 겸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농업을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김응선 부의장, 구상회 의원(농산축업), 김응철 의원, 박범출 의원, 이재열 의장, 이달권 의원 등이다.
반면 하유정 의원은 보은지역아동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정희덕 의원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정당인 외에는 겸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정상혁 군수는 당연직 외에 겸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군수는 군수가 됨으로써 당연히 맡는 보은군민장학회 이사장, 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보은군체육회 회장 등을 당연직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유완백 도의원은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시내버스 명예고문을 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내버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일 “지난 3월초 고문직을 그만두었으나 6.2지방선거 이후 시내버스측이 명예고문으로 역할을 요청해 유 의원이 부득불 급여 없는 명예고문을 맡게 되었다”며 “오해 받을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 의원의 뜻과 명예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유 의원의 명예감사 사의 표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의 명예고문에 대해 항간에서는 “도의원이 사기업에 명예고문으로 있다는 것은 사정 여부(명분)를 떠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등 금지조항(제35조 1항)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겸직이라 해서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상 등재나 또는 법적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위, 이사급여를 받거나 했을 때 해당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의 명예고문은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조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은 또 “지방의회의원은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건설소방위 소속으로 시내버스 명예고문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올해 재정지원금 4억4000만원, 벽지노선 보전금 9억8000만원, 유가보조금 2억1000만원 등 모두 16억여원의 재정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