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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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야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10.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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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야 산다⑭
  가정이란 안전함을 보장받는 가족들만의 보금자리다.
가족 개체간의 정신장애로 인해 안락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장애가 아닌 심신장애로서 더욱 외부로부터 인정 보호받기 힘들고 사회적 관심분야 안으로 숨어버린다는 점에서 더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일례로 보은읍에서 거주하는 고2, 중3학생 가정의 경우를 보면 부모가 있지만 부친은 정신장애로 건강이 악화돼 실직상태이고 모친은 가출, 76세의 할머니가 아들과 중3학생인 정신장애인 손자를 모두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80여만 원 상당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너무나 빠듯한 살림살이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위기 가정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나 치료사들이 이 가정을 방문할 때 환경적, 내적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도 미약한 여건이다.
몸이 아프거나 구성원 간 정신적 위기사태에 직면할 경우 24시간 이 가정을 위해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적 안전망이 없는 한 늘 이 가정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아 갈 수밖에 없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보은군의 장애인구수는 3만 5845명에 등록장애인이 3092명 점유율은 8.6%로 나타났다.
이중 정신지체장애인 수는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등 11개 읍면에서 지적장애 237명, 뇌병변 289명, 자폐성장애 4명, 정신장애 119명 등이다.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 재가장애인자활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자가적 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치료 비용에 대한 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 대한 연령별, 영역별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정신장애 연금제도 도입 등 소득과 생활 안정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장애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우선 이러한 가정의 주야간 보호 차원의 쉼터 마련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보은지역에는 남부 3군 통틀어 유일하게 군 정신보건센터가 있어 현재 정신장애인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정신보건에 대한 상담만 이뤄지고 정신적 진단을 내려 약을 투약할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의사와 임상심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정신장애인들이 이러한 진단 및 약을 투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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