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읍면 환원 의견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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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 읍면 환원 의견 대두
  • 송진선
  • 승인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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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관 후 지방세 체납액 크게 늘어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징수 업무의 군 이관으로 읍면장의 실질적인 책임이 없어지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 지방세 징수 업무의 읍·면 환원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이 살림을 운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방세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군의 살림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환원 의견에 대한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보은군은 2002년 4월4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고 8월3일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읍·면 기능전환으로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보게 됐다. 읍·면에는 토목, 투표, 선거, 주민등록, 호적, 인감, 민방위,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하고 통계, 건축, 재무, 상하수도 업무를 군으로 이관했다.

재무 중 농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등이 군 재무과로 이관, 징수를 전담하고있으며 읍·면의 재무 복지 담당 부서는 과세증명 발급 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다. 징수 업무는 인사전 4월부터 실질적으로 군으로 이관됐는데 이로인해 읍·면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하는 군 징수반원들이 지방세 징수를 전담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군 재무과 징수부서에서는 체납 사유에 대해 행방불명, 41명, 무재산 3명, 납세태만 97명, 폐업 또는 부도 46명, 격리·입원 2명, 소송계류중 2명, 국외이주 3명, 납부거부 5명, 주민말소 4명, 사망말소 8명, 문제차량 4명, 사업부진 19명, 법원경매중 9명, 기타 44명, 단순 체납 151명, 징수불능 2명, 고의 고질 체납 322명 등으로 분류했다.

이중 납세태만이나 납부 거부, 단순 체납 등은 징수 업무가 읍·면에 있을 경우 담당 직원들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능전환 전에는 읍·면장이 징수의 권한이 있어 6개월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고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 직원들이 현장 징수를 전담해왔다.더욱이 읍면 재무계원들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담당 마을 출장을 갔다가도 수시로 징수해 체납 건수도 줄이고 체납액도 줄였다.

그러나 기능전환으로 읍·면장에게 징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도 떨어지고 읍·면 재무부서 직원도 담당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업무는 체납액이 늘어나더라도 등한시하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읍면동 기능전환 전인 탄부면은 2001년도까지 체납액이 없으나 기능전환 시기였던 2002년 40건 420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올해 부과한 지방세는 재무 복지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징수에 나서 현년도 분을 전액 받아들였다.

수한면도 2001년까지만 해도 매년 31건, 7건, 4건, 1건 정도에 불과하다 2002년 272건으로 늘었고 회남면도 2001년까지는 매년 36건, 1건, 5건, 0건 등을 기록하다 2002년 109건으로 늘었다.
산외면도 많아야 54건, 10건, 18건, 25건 정도였으나 2002년 19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체납건수가 비교적 많은 보은읍,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마로면, 삼승면도 2002년 크게 늘어났다.

올해 부과한 지방세 중 체납건도 총 370건이나 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징수업무를 읍·면에 존치시키거나 다시 이관시키는 등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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