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집행부 힘실어줘 예산 확보 주력 의견 모아
7개 후보지를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및 관계 법규 등을 적용해 검토해 국도유지 옆산인 보은읍 장신리 68-1번지와 68-3번지외 5필지로 확정한 체육센터 부지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군의회간 잡음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민체육센터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난 21일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의 자리인 의정 간담회에서 군과 군의회는 집행부가 우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날 김동일 문화관광과장은 7안까지 거론된 국민체육센터 부지 안에 대한 검토 및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현재 군이 내부적으로 선정한 장신리 국도유지 옆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 표고를 어느 정도 낮추느냐에 따라 발생되는 사토 처리 문제도 현재 공사중인 국도 4차선 공사 구간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서 다량의 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어 당초 예견됐던 토공비용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기 군수도 현재 장신리 국도유지 옆산이 1만3000여평에 이르는데 전체를 3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며 시내 어느 구역도 1만3000평을 3억원에 매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뱃들공원 주변 농경지도 평당 몇십만원씩 하고 설사 매입한다 하더라도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또 다시 흙을 채워야 하는데 장신리 야산을 매입하는데 소요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군에서 확정한 체육센터 건립부지의 적합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군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군의회와 체육센터 부지 확정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행정적인 절차 및 도비와 특별 교부세 등 예산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선 2기때 확보한 부지 외에 제 7안까지 거론하며 관련 법을 검토하는데 7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다며 부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총 100억원 규모의 체육센터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군비 14억원과 국민체육진흥회 기금 30억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소요예산 확보의 문제점 등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교통 및 도시 미관 등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는 2000년 11월 민선 2기때 사업계획이 확정 2001년 5월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 일원 8447㎡에 대한 부지를 확정하고 매입까지 마쳤다. 또 그해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30억원을 확보했으나 민선 3기 들어 8월 부지 재 선정 작업에 들어가 거론된 7개 후보지를 검토한 후 2003년 1월 보은읍 장신리 68-1번지 도 교육감 소유의 임야 4만2959㎡와 사유지인 68-3번지외 5필지인 2660㎡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의정 간담회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거친 군은 4월 중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요청, 의결을 얻은 후 충북 도교육감 및 산림청, 개인소유의 부지를 매입해 설계 용역과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문화관광부에 국민체육센터 사업 계획 승인을 얻는 등 건축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추진, 빠르면 12월 중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