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 공개, 재산 파악도 어려워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한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가 최초 신고 이후로는 변동내역에 그쳐 전체적인 재산 상황 파악이 어려운데다 관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일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차단됐다는 지적이다. 2월28일자로 발간된 국회보와 충북도보, 보은군보에는 국회의원, 충북도지사 및 도의원, 군수, 군의원의 재산 공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이중에는 재산 변동 사항이 없음으로만 기재된 대상자도 있는가 하면 재산이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는가에 대한 변동액수만 표기되어 있다. 실제로 2월28일자 보은군보에는 박종기 군수의 경우 3125만여원이 감소했고 김연정 군의회 의장도 838만여원이 감소하는 등 군수와 군의원의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됐을 뿐 이와같은 재산변동으로 현재 재산총액이 얼마인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따라 해당자의 최초 신고 자료 및 변동내역을 역으로 추적해야만 현재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현황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등이 변할 수 있지만 최초 신고와 변함없는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재산공개 내용이 관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이들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관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보 공개 방식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애초부터 일반 주민들의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형식적인 공개방식이므로 앞으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도지사나 도의원,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공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현재와 같은 재산공개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해당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재산규모와 지난 1년간의 재산 변동내역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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