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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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없어
  • 송진선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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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읍내 일부 하락 농촌 상승
군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결과 일부 표준지에 대해 소폭 상승 및 하락으로 변동 조정됐으나 전체적으로는 극히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보은군 땅 값의 기준이 되는 1690필지의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군 평균적으로는 0.2%가 인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표준지가 조사대상은 지난해의 1393필지에서 1690필지로 늘어난 가운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개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 관리됨에 따라 관리지역 표준지는 160개가 늘어난 787곳을 조사하고 농림지역도 101개가 늘어난 556곳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읍내 대지 중 일부 표준지가는 하락됐으며, 그동안 농지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던 면지역 대지의 표준지가는 1∼4%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조정됐다. 특히 보은읍 전, 답, 대지, 임야 등 조사대상 표준지가 모두 하락, 지역경기 침체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회남면과 내북면, 산외면도 대지를 제외한 전, 답, 임야 모두 소폭 하락됐다. 마로면과 삼승면, 회북면은 전체 조사대상 표준지가가 1∼2%가량 인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수한면은 타 지역과는 달리 조사대상 임야 표준지가가 11.7%가 인상돼 읍면별 지목상, 지가변동상황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상으로는 전이 0.7%, 대지 가 1.16% 인상됐으며, 쌀 소비 감소, 쌀 생산량 조정 등의 문제 등의 여파로 논은 0.3%정도 하락했고 임야는 1.5% 하락됐다. 이번에 조사된 표준지 중 용도지역별과 지목별을 통틀어 최고 지가로 조사된 지역은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인데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지켜가고 있다. ㎡당 1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당 180만원으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10만원이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내북면 화전리 산19-1번지로 ㎡당 110원인 것으로 조사돼 최고 지가가 최저지가의 1만5450여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수준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군내 최고지가를 보인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0만원이었으며 최저는 회북면 중앙리 153번지로 ㎡당 1만1000원을 나타냈다.

또 주거지역 최고지가를 보인 곳은 이번에 새로 표준지에 포함된 보은읍 삼산리 91번지로 ㎡당 61만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도 역시 새로 표준지에 포함된 삼승면 원남리 167-5번지로 ㎡당 3200원이었으며 공업지역은 보은읍 죽전리 50-1번지가 ㎡당 5만8000원으로 최고, 최저지가를 보였다.

녹지지역은 보은읍 교사리 158번지가 ㎡당 2만3000원으로 최고지가를, 새로 표준지에 포함된 삼승면 원남리 산 10-2번지는 ㎡당 800원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용도 미지정 지역으로 최고지가는 지목상 전(田)인 한화보은공장내의 내북면 화전리 415번지로 ㎡당 1만6000원, 최저는 새로 표준지에 포함된 내북면 화전리 산 84-1번지로 ㎡당 800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역 중 최고는 대지인 내북면 창리 37-2번지로 ㎡당 9만5000원, 최저는 표준지에 새로 포함된 마로면 오천리 산68-3번지로 ㎡당 300원, 농림지역은 표준지로 새로 지정된 수한면 산척리 309-1번지가 ㎡당 3만원으로 최고를, 내북면 화전리 산 19-1번지가 ㎡당 11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다. 자연환경지역 중 최고지가는 내속리면 사내리 310-37번지로 ㎡당 9만원, 회남면 송포리 산 5-1번지는 ㎡당 150원으로 최저지가로 조사됐다.

보은읍을 제외하고 면 지역 중 최고지가는 회인우체국 앞쪽인 회북면 중앙리 59-24로 ㎡당 18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저가는 탄부면 하장리 보덕중학교 남측 인근인 하장리 42-2번지로 ㎡당 1만1500원을 보였다. 한편 군은 이달 말까지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재조사한 후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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