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건설업계 존립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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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건설업계 존립 비상
  • 곽주희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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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월 입법예고
군내 건설업체들이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앞두고 자본금 증자와 기술자 확보 등 비상이 걸렸다. 군 및 전문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술력과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술인력과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에는 건설업체들의 기술자와 자본금의 보유 기준을 상향조정해 일반업종은 보유 면허별로 기술자를 1∼2명으로 확대하고, 자본금도 기존 금액에서 2억원씩 추가, 증자토록 했으며, 전문건설업도 종래 2명의 기술자에서 면허별로 1명을 추가시켜 3명씩 확보하고, 자본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내 대다수 건설업체의 경우 기술자와 기능사 구분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면허별로 기술자 1명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술자 확보에 따른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영세업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한 상태여서 등록 요건의 미달로 인해 면허를 반납하거나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또 업종별 면허를 적게는 2∼3개씩 보유하거나 많게는 5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업체도 많아 기술자와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의 퇴출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자본금 확보가 가장 급선무이고 기술자를 확보하는 문제 또한 매우 어렵다”며 “법이 시행되면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98년 수해복구 당시 120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하는 등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그동안 출혈 경쟁이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많은 업체들이 자본금 증자와 기술자 확보 등이 막연해 등록 요건의 미달로 인해 면허를 반납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에는 3월 현재 일반건설 12개사, 전문건설 57개사 등 총 69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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