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간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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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간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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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범위를 둘러싸고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보은군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군의회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자체적으로 공포했고, 보은군도 지난 2일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간 충돌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안으로 지급될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 지자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보은군의회의 손을 들어 줄 경우 타 지자체도 보은군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은군의회는 집행부에 의결사항을 일방 통보했다. 보은군은 이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와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붙여 같은 법 제120조 1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군의회가 일방통행했다.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은군에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서는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두고 충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에서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이 충북도 조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 사업의 재원은 도비와 군비 4대6의 비율로 추진하는 공동수행 사무라고 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효력 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법제처 및 고문변호사 의견에서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비와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공동사무이며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르게 규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라고. 군 관계자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은군의 농업인 공익수당은 언제 지급하게 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반면 보은군의회는 대략 3가지 이유를 들어 보은군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다 ② 해당사무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근거는 없다 ③ 충북도가 도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은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6개 시군만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군의회는 “보은군은 충북도와 공동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보은군은 농업이 기반산업인 전형적 농촌 지역이다. 다른 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이 된다 해도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추 산업이다. 농민수당의 지급범위를 넓혀 대상 농가를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이전에는 뭘 하시다 하필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재정자립도 10%도 채 안 되는 군재정 여건은, 꼭 대법원까지 가야만 할 사안이었는지 이래저래 농민수당 조례 제정 과정이 워째 뻘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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