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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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설립’ 촉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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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적법처리 9% 불과
나머지 91%는 개별처리 해야
축산인 불가항력…범법자 내몰려
돈사 악취도 시급한 해결 과제

김응선 보은군의원이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립 및 돈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은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은군에는 1217호의 농가에서 한우·육우·젖소 3만1567두, 돼지 2만5401두, 닭 137만수를 사육해 총 2854억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등 그동안 축산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급육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축산업은 급속 팽창했다.
하지만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일반주민과 가축분뇨악취는 분쟁의 주범으로 자주 대두되고 있다. 퇴비부숙도 제도가 금년 시행됐으나 1년간의 유예를 두어 6개월 후인 내년 3월 25일부터 농경지에 살포되는 가축분퇴비의 부숙도 기준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781톤 연 28만5079톤으로 이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 분뇨처리장에서 돈분뇨 2만884톤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량의 9%에 해당한다. 나머지 91%는 개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공공자원화 시설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산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사 악취 문제도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은군내 23개의 돈사 중 40%인 9개의 농장이 보은읍에 위치하고 있다. 보은읍은 군내 인구의 46%를 점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저녁부터 새벽녘에는 시내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기록적인 긴 장마가 이어진 금년엔 저기압이 머무르는 날이 많아 돈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잦다.
2011년부터 귀농귀촌 장려정책을 펴온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 10년 동안 8377명이 전입했다. 전출자를 제외한 4726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의 44%인 3651명이 도시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 중에는 가축분뇨악취도 한몫했다.
김 의원은 “우리 모두는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후손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재래식 돈사 폐업을 전제로 한 폐업 보상금제도 시행과 타 축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가축분뇨의 악취에서 해방되고 청정 환경 속에서 서로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단초역할이 되길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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