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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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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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 표류에 반발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충북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조속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충북도의회는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더는 농민단체에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7월 도의회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진위는 “도의회는 4월에서 6월로, 다시 7월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를 미뤄왔다”며 “제주와 경남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돼 이제 남은 것은 충북과 경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지역 농업 인구는 2005년 23만8610명에서 2015년 17만8248명으로 10년 새 6만362명(25.3%)이 줄었다”면서 “농민수당은 충북의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을 이었다. 보은군의 경우 관련조례가 제정돼 시행될 경우 인구의 22%인 약 7000명이 농민수당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진위는 또 “강원에서 제주까지 다른 도는 모두 농민수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직 충북도만이 농민을 무시하고 있는 작금의 처사에 충북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충북의 농민들만 요구하는 특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의회는 농민들과 농민수당 제정을 청구한 2만4000명 도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농민수당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작년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북도의 명부 확인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 보류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도 재심사가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7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들 간에도 조례안 제정을 놓고 의견이 나뉘어 후반기 원 구성 후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는 농민수당 사전심의에서 “취지엔 공감하나 충북도 농정국의 의견이 부정적이라 조례제정이 힘들다”며 “해당 조례를 차기 본회의로 넘겨 심의하겠다”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018년부터 0.5ha 미만의 농지 소유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영세농가에만 50만~120만원을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제 시행을 타진한 바 있어 농민단체는 이 지사가 농민수당을 사실상 마뜩잖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의 경우 농민수당에 대한 도청의 미온적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농어업인 수당이 연내 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급대상과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농민수당을 내년으로 미루려 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조례는 제정했지만 농민수당 지급대상, 금액, 최초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8대 보은군의회는 개원 첫해인 2018년 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전남 해남군을 견학하는 등 농민수당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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