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수 주민소환반대 대책위원회가 3일 주민소환을 철회한 주민소환운동본부측에 거듭 사죄를 촉구했다. “그간의 잘못을 언론에 공개사과하고 군민의 일원으로서 보은군 발전에 성실하게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건넸다.
주민소환반대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15일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철회와 대표자 사퇴서를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자신들이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한 것이 백일하게 노출될 것을 우려한 꼼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을 철회하려면 서명부 열람이 시작되기 전인 5월 14일 이전에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민소환은 서명부 심사결과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종결 처리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군수의 위력과 지방토호세력의 방해, 현행 주민소환법의 한계로 군수 주민소환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자 4691명 중 원천무효 서명수가 306명으로 서명요건 4415명에서 30표가 미달됐다.
그러나 주민소환반대 대책위는 “선관위 자체 심사결과 원천무효가 300여건, 보정이 필요한 무효 800여건 등 어림잡아 무효서명이 약1100여건으로 주민소환청구 관계법의 요건인 4415명에 크게 미달될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제보된 여러 유형의 불법 서명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철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소환반대 대책위는 그러면서 “소환운동본부가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과정 내내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왜곡, 과장으로 군민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킴으로서 주민 간 갈등조장, 예산 낭비, 군정추진 차질, 이미지 실추와 현직 군수 명예훼손 등 막대한 폐해를 가져왔다”고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의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 거론에 대해서도 “주민소환법은 군수 주민소환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법이다. 새삼스레 법이 미비하다고 탓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민소환반대 대책위는 “소환운동본부가 허위사실로 서명을 유도했다”며 그 사례도 적시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넓은 곳으로 이전하려면 서명이 필요하다 △3선으로 끝나는 군수를 다시 한번 더 시키려면 서명을 해줘야 한다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면 군민 가구당 4~5백만원의 빚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막으려면 서명을 해줘야 한다 △내북면 음식물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려면 서명이 있어야 한다 △보은읍 대야리 돈사 건축문제와 마로면 시멘트회사와 민원해결을 위해 서명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다.
주민소환반대 대책위는 “특히 연세 높으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거짓을 사실인 양 감언이설로 설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북면 A씨는 서명부에서 자신과 가족 중 누구도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을 포함해 가족 3명의 서명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2일 보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주민소환반대 대책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