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에 문제’ 군수주민소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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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에 문제’ 군수주민소환 종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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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 서명수 306명
서명요건에 30명 부족
서명부 열람 쟁점 부각
소환본부, 투쟁은 계속

보은군수 주민소환에 대한 절차가 지난 15일 종료됐다. 주민소환 서명부 심사 결과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주민소환은 종결 처리됐다. 소환운동본부는 “3선 현군수의 위력과 지방토호세력의 방해, 현행 주민소환법의 한계로 정 군수 주민소환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민소환 청구 이유는 “군민과 보은지역 모든 사회단체 등은 더 이상 친 아베, 친일군수인 정상혁을 군수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퇴진토록 하겠다”였다. (보은신문 2019년 12월 12일 1면 보도)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자 4691명 중 원천무효 서명수가 306명으로 서명요건 4415 명에서 30표가 부족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정 군수 측근세력의 부역으로 서명자들의 보호망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상혁 군수 손아귀에 서명부 전체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보은군민 민심에 따라 주민소환활동은 정 군수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군수의 자진사퇴’도 요구했다.
보은군수주민소환에선 다양한 논란 중 ‘서명부 달라’는 정 군수의 정보공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운동본부는 “친일망언으로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군수에게 서명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곧바로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서명부 일체를 요구해 보은군정을 바로잡으려는 군민들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으며 끝까지 방해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도 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서명부 열람 첫날 100명에 가까운 군수 측근 세력들이 지역별로 서명자를 색출하기 위해 명단을 취합하고 일부 이장은 서명자에게 협박하는가하면 모지역 이장단협의회장은 이장단에게 서명부 열람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 군수는 앞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항과 선관위 정보공개규칙 8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찬성 서명자의 읍면별 명단과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서명부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냈다.
보은군민이면 서명부 열람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때 “누구든 주민소환 명부는 본인서명 이외는 절대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주민소환제 명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거짓보도가 나돌기도 했다.(2월 6일 보도)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친일망언 보은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통해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간 청원서명을 받고 있다.
운동본부는 국민청원에서 ‘정상혁 보은군수는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소환 투표에 임해야한다’, ‘보은군선관위는 정보공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업무를 진행해야한다’, ‘충북도선관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보은군민에게 사과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우리가 신청한 행정심판과 업무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서명부 열람 규정을 포함하여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한다’고 5가지를 요구했다.
군수주민소환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럼에도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정 군수에 대한 투쟁을 예고했듯 그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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