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촌리 주민들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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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촌리 주민들이 이겼다
  • 곽주희
  • 승인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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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 경찰청, 화약저장고 허가 신청불허
【속보】마을에 산업용 화약저장고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2차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등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던 주민들이 끝내 이겼다.(본보 9월28일자 608호, 10월 5일자 609호)

지난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화약류 판매업 저장소 진입로 부적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화약류 판매업 허가, 제25조-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화약류판매업 설치기준, 제50조 제2항-화약류 운반통로)이라는 사유로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및 판매업허가 불허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불허처분 내용을 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화약류 저장고 설치 적합한 진입로는 ‘화약류 운반차량 폭 + 3.5m의 너비’로 전구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업주는 5톤 화물차(차폭 : 2.4m, 길이 : 6.9m)로 운행할 계획으로 도로폭이 5.9m(차폭 2.4m + 3.5m)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또 부득이 전구간에 대해 폭을 5.9m 확보할 수 없으면 운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행가능공간(도로폭 5.9m, 길이 8∼10m, 차량길이 6.9m)이 2∼3개소라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조항이 부적정하다는 것.

이에 수한면 화약저장고 설치반대 대책위(위원장 최삼일)는 지난 22일 그동안 저장고 설치 반대를 위해 노력한 대책위 임원들과 관계기관,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장고 설치가 주민의 뜻에 부합되게 해결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해 위안잔치를 열었다. 그동안 대책위와 주민들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진입로 도로를 확포장했고, 화약고가 들어설 경우 당면하는 지가하락이나 매매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재산상 불이익과 심적인 불안감, 운송수단의 위험성(충돌이나 추락 등)을 우려해 9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군과 경찰서, 경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10월 1일 수한면 주민 763명의 서명을 받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50조를 근거로 들어 농지가 많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저장고 설치 예정지 진입로의 폭은 4.1∼4.5m 정도로 화물차가 운행(교행)하기 위해선 최소 기준 5.2m에서 최대 6.4m 의 도로가 필요한데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므로 현장조사를 펼쳐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2차 진정서를 경찰청에 발송했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정지역인 우리 마을에 혐오시설인 화약저장고가 설치되었다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됐으나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친 결과 경찰청에서 불허처분을 받아 청정지역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 청정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업체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시 심의를 거쳐 재판을 받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을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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