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등 단소법 위반과 진입로 확포장 무효 주장
【속보】 산업용 화약저장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있는 수한면 주민 763명은 이들 명의로 총포 등 관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화약저장소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일 재차 충북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광촌리 주민들의 주 농지가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설치 예정지 진입로의 폭은 4.1∼4.5m 정도로 1톤화물(차폭1.7m), 2.5톤화물(차폭2.1m)로서, 최소 기준 5.2m∼최대 6.4m의 도로가 필요한데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칙 제 50조(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m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할 것)를 근거로 들었으나 단서 조항도 있어 실효에 있어서는 미지수다. 주민들은 이어 “진입로 입구는 지역주민들의 소유지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도로확·포장을 하였으므로 주민들은 소유권을 다시 찾고자 하며 도로 사용을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저장소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한편 화약보관소 허가를 신청한 업체측은 “목표로 하는 1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군세수의 법인세할 주민세 8천2백8십만원 외에도 취득세 등 7개 항목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며 본사를 서울이 아닌 보은에 둠으로 세금이 군에 납부돼 지역개발에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업체측은 또 “저장소는 화약 제조공장이 아닌 순수 보관창고로, 제품은 높은 흙둑을 사이에 두고 완전 분리·저장돼 안전하다”며 “현재까지 국내 설치된 저장소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운송상의 위험에 대해서 업체는 “폭약과 뇌관을 동일한 차에 실어 운송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으며 법에 의한 엄격한 관리로 매우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해선 “청주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화약류 저장소를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저장소로 인해 땅값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관리 및 경비직원 등 인원을 고용할 시 주변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화약소 설치를 강행할 경우 진입로 차단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