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남로 ‘한쪽 면 주차’ 반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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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남로 ‘한쪽 면 주차’ 반응 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9.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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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다는 불만도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
차량소통 원활해졌지만 주민인식 아직 미흡
▲ 지난 12일 정오경 한쪽 면 주차가 시행되고 있는 삼산남로(삼산교에서 찰칵)와 양면 주차가 허용되고 있는 삼산로(동다리에서 찰칵).

귀성 차량이 몰리는 추석연휴 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량이 확 몰리는 연휴 첫날인 12일 정오 보은읍 삼산남로. 여느 해 같으면 양쪽 면 주차로 인해 오도가도 못 하는 차량 정체 현상이 심심치 않게 빚어졌지만 이전보다는 한결 나아졌다. 한쪽 면 주차 시행이 극심한 혼잡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이 이달부터 삼산남로(삼산교~평화약국 사거리~터미널꽃집)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쪽 면 주차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한쪽 면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보은군은 8월 한 달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한쪽 면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무인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대.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에 더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24시간 한쪽 면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정차 가능여부는 구간마다 설치된 주정차 허용구간 신호등 표시(○,X)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차할 수 없는 반대 차선에는 라바콘 설치(일주일마다 차선 변경)로 주차 허용 차로를 구분했다.
한쪽 면 주차가 허용됨에도 여전히 단속카메라가 작동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종전대로 20분까지 정차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주민신고지역인 검정고무신 앞 사거리, 평화약국 앞 사거리, 민들레 앞 사거리 등등 교차로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정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할 곳들이다. 감시카메라나 주민휴대폰에 찍혀 신고가 되면 과태료 8만원 부과 대상이다. 군은 한쪽 면 주차 시행에 따라 낮 시간대 주정차 허용 시간(20분에서 5분으로 축소)을 조정할 계획이란 전언이다.
주민들은 한쪽 면 주차제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반응은 엇갈린다. 교차로 주변의 일부 상인들은 거북한 반응이다. “사람들은 차를 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자체를 싫어하는데다 잠시의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다보니 매출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X표시가 안 보이다보니 여전히 양쪽 면 주차가 되고 있다.” “주차 금지 표시가 확연치 않다. 하려면 누가 봐도 딱하니 알 수 있게 확실히 해야 한다.” “불편하다. 주민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군에서 장사를 방해하는 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다수의 주민들은 한쪽 면 주차제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것 같다. 양쪽으로 주차할 때보다 차량이 쑥쑥 빠진다.” “한쪽 면 주차 시행 후 장날이나 일요일 차량 막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보다 길이 안 막혀 편하고 좋다. 다만 주차를 위해 반대 차선으로 차선을 갈아타기에 회전이 여의치 않다.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다.” “단속만 잘하면 된다.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주정차에 대해 너무 많이 물어본다. 뭔가 어설프다. 주차 선을 그어놓던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옥천은 낮에도 한쪽 면 주차를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한 한쪽 면 주차구간은 인도와 도로 간 노견이 약 62㎝정도로 좁고 황색 실선 구간이어서 도로 교통법상 원천적으로 주정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차량 충돌 등의 사고발생 시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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