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약정파기 시장 방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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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약정파기 시장 방출 급증
  • 송진선
  • 승인 199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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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수매따른 일손덜어 위약금 부담 감수
이상기온 및 수해 등으로 인해 올해 벼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품질도 다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수매를 하기로 약정한 것을 파기하고 시중방출이 늘어 관계기관이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 군내 4826농가와 추곡 40kg 기준으로 1등 5만2470원씩에 총23만6500가마를 약정했다. 각 수매장에서 추곡수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18일 현재 물벼 7만1250가마와 포대 5만986가마를 포함한 총 12만2236가마로 계획량의 51%의 수매실적에 그치고 있다.

이미 지난 수해로 인해 재해농가 39농가에서 2650포대가 수매불가능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포기 1063포대,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인한 해지 6239포대 등 9000포대 이상이 수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외에 약정을 파기하고 시중에 방출하는 물량이 약 2만포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이 재해농가가 아닌 일반 농업인들이 약정을 파기하고 일반 상인과 도정공장에 벼를 파는 것은 정부수매의 경우 농가가 수매장까지 벼를 이동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정선이나 포장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만 일반 시중에 방출하는 경우 상인들이 직접 농가를 찾아와 매입을 하고 또 정선이나 포장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반 상인들이 추곡을 매입하는 것은 40kg 포대당 정부수매 1등가격인 5만2470원보다 비싼 5만3000원씩에 매입하고 있어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포대당 약 1000원을 부담한다고 해도 시장에 방출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는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가마당 5만3000원씩 벼를 판다고 해도 정부수매가와는 불과 700원 정도 비싸게 사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포대당 1000원씩 부담한다면 사실상 가마당 300원정도씩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정부수매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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