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복구비 농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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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복구비 농민부담 가중
  • 송진선
  • 승인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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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및 자부담 너무 커, 실질보상 안돼
12일의 폭우와 15일까지 총 796㎜의 강유량으로 농경지 1256㏊가 유실되고 농경지 전체면적의 21%인 2340㏊가 침수되는 등 135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작물 재배복구비가 피해액과는 크게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부담 비율이 커 농업인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당할 형편이다. 군에 따르면 농업 피해 산업기준에 따라 장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와 밭작물, 과수 등에 대해 피해규모를 산정,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 및 대파자금 및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침수지에 지원되는 농약대 외에는 자부담이 적게는 30%에서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액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피해 복구비 산정기준을 보면 침수지역의 농약대로 ㏊당 5만376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실 또는 매몰 농경지의 복구비는 1지구당 5000㎡이상이거나 지구내 1농가당 매몰심도가 10㎝이상인 실 경작자에게만 지원되며 그나마 융자와 자부담이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 제방유실로 인근 농경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나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그나마라도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해 수해를 당한 농업인들만 손해를 보게된다.

그런가하면 작물의 유실 또는 매몰돼 대파가 필요한 경우 대파자금에 대해 전액보조가 아닌 자부담 30%를 포함한 채 일반 작문은 ㏊당 142만1490원이 지원된다. 인삼은 전파되었을 경우에만 실제 피해액의 1/3수준인 ㏊당 1045만1000원의 대파자금을 지원해주고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설치비의 절반 수준인 6년근은 ㎡당 1900원, 4년근은 1300원을 지원,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는 형편이다.

버섯은 ㏊당 3000만원의 대파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영지버섯의 경우 ㎡당 6070원, 느타리버섯은 ㎡당 7만5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파손되어 새로 설치해야 할 경우 자동화 하우스는 1㏊미만에 대해서는 ㎡당 2만1740원, 일반 철재파이프는 ㎡당 6070원을 지원해주는데 30%를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해주나 그나마 1㏊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 전혀없이 융자 70%와 자부담 30%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 과수의 경우 묘목대로 사과는 ㎡당 567원, 배는 ㎡당 533원, 복숭아와 포도는 400원씩 지원되며 덕시설의 경우 ㎡당 404원이 지원되는데 그나마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80%에 달해 실질적으로 수해를 당한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 농업인들은 “너무 큰 수해로 올 농사를 망치고 내년 가을 수확때까지 먹고 살 양식도 수확할 수 없을 정도인데 복구비에 융자 및 자부담이 너무 크다”며 “융자 및 자부담 비율을 맞춰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농업재해 복구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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