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뇨처리장 설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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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뇨처리장 설치 유보
  • 송진선
  • 승인 2002.08.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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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운영 실효성 의문제기, 상부에 최종 보고박군수 공약 사업 해결도 난관
축산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설치하려고 했던 축산 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박종기 군수가 축산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약으로 제시한 축산분뇨 공공 처리시설 적극 추진 사업 해결이 어렵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군내 축산 폐수량이 허가대상은 총 79농가로 소는 38농가에서 1358두, 젖소 17농가가 952두, 돼지 24농가에서 1만1095두를 사육, 총 3만1765두가 1일 158.6㎥를 발생시킨다. 신고대상은 320농가 1만3694두로 소 266농가 5847두, 젖소 34농가 1451두, 돼지 20농가 6396두를 사육, 1일 206.6㎥, 신고 미만은 1540농가가 4666두를 사육, 1일 67.94㎥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중 허가 대상 71농가, 신고 대상 중 273농가, 신고미만 중 309에서는 퇴비화, 액비화 등으로 자원화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허가 대상 중 7농가 1일 9톤, 신고대상 중 44농가 1일 21.1톤, 신고미만 농가 중 1275농가 1일 73.2톤은 미처리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공공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인 신고이하 농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73.2톤 중 퇴비화 하고 있는 분(糞) 46.1톤을 제외한 뇨(尿) 27.1톤을 처리하기 위해 1275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시 뇨 유입을 원하는가에 대한 의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위탁 처리비용의 부담 및 자체 퇴비화 등을 이유로 공공 처리 대상 축산농가의 98%가 공공처리 시설 유입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과정에서 소량의 축산폐수가 발생하더라도 농가에 분리 저장조 등의 기반 시설이 없어 수거 및 처리가 불가능하고 또 분뇨 수거를 위해 총 25억원의 군비를 부담해 신고이하 농가에 분리 저장조 설치비를 지원해 분리 저장조를 설치한다해도 농가에서 자체 농경지의 퇴비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 계획 용량에 크게 못미치는 분뇨 유입으로 시설 가동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개별 처리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공공 처리 시설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군은 1일 27.1톤의 처리를 위한 시설비 30억원과 신고미만 축산농가의 전처리 시설비 25억원 등 총 55억원이 소요돼 시설비 부담이 과중하고 2001년말 전국 34개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평균 가동율이 56%에 불과한데다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TP, TN의 허용 기준치 이내를 맞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 대상 농가만을 위한 특혜성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 시설 설치를 유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충북도에 보고했다.

다만 시설 추진 유보후 축산 규모 확대 추세에 따라 시설을 추진, 2007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또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 폐수 미처리 농가로 밝혀진 51농가에 대해서는 1차 허가 및 신고를 권고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돈협회, 축협, 낙농, 한우협회 등 축산 관련 단체에서는 5월17일 군을 방문해 축산 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축산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 당시 군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술로는 TP(총 인), TN(총 질소)를 허용 기준치 이내로 맞추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한 후 축산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내년 예산에 보은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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