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영업용 택시 136대 운행, 전체의 80%이상 읍내서 영업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도 마땅히 설자리가 없어요. 마지못해 택시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단 주변의 눈치볼 일없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일까요” 법인택시 기사로 5년째 일하고 있는 한 택시기사의 사석에서의 하소연이다. 대중 교통수단의 한 축을 떠맡고 있는 택시업계가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사기가 위축돼 한편으론 변칙 운영되고 있다.
군의 통계에 따르면 군내 사업용 택시는 개인택시 90대와 계명, 보은, 영신, 제일 등 일반택시 46대 등 모두 136대가 등록해 운행하고 있다. 특히 등록택시 중 80%대인 110여대가 면지역이 아닌 읍내에서 운행하고 있어 고객유치를 위한 출혈도 감수하면서 과열경쟁의 양상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읍내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거리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요율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움의 요인으로 한 개인택시업자는 “기본운임비가 적용되는 군청 등을 제외한 지역은 미터기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관례에 따른 협정요금을 계속해 받고 있다”며 “이같은 요금 지불은 단골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수단이며 지역실정상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투명한 요율제 적용에서 벗어난 요금지불형태로 궁극적으로 지역고객에겐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만 외지인에겐 불투명함을, 택시업자들에게는 과열경쟁을 부추키고 오히려 손해란 지적이다. 택시의 기본운임은 1120m당 1500원이며 주행 후 1120m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은 176m당 150원이고, 시속 15㎞이하때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42초당 150원을 받게 돼 있다. 또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운행에 적용되는 요금 및 군경계 밖 운행시엔 20%할증된 운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론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의 감소 등 영업여건의 변화완 달리 영업용 택시의 증가로 보고 있다. 20일 현재 군내 승용차 등록대수는 5,368대이며 차량등록대수로는 10,806대로 인구 4명당, 1가구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업용 차량은 꾸준한 증가세인 반면 여건은 불리해져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읍내의 영업용 택시는 늘고, 법인택시조합 또한 지입택시제를 선호하고 있어 법인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은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외버스의 속리산운행과 장안 등의 정차가 택시업의 고객확보에 제동을 걸어 택시업계의 불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들어 25년간 택시를 끌었다는 개인택시기사는 “한달 겨우 1백만원 안쪽의 순수입을 올린다”며 “개인에 따라 틀리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수입도 오르지 않아 생활을 위해 부대사업을 하는 택시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이상을 영업에 매달리고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그는 벌이가 시원찮아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전직을 하고 싶어도 달리 할 일이 없다고 한숨으로 “택시업에도 보조금 지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택시업계는 지역내의 각종행사시 교통질서 유지와 그동안 군내 소년소녀가장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효도관광을 시켜드리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눈을 돌려 도움을 줘왔으나 앞으론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도 이행하기 힘들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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