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 진료와 약조제 분리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던 마로면과 삼승면이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9일부터 이 조치가 전격 해제되고 의약분업 실시 지역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지역은 보은읍을 포함해 마로, 삼승면으로 확대되었으며, 의사나 약사가 서로 견제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진료와 약조제를 따로 받아야만 한다. 군보건소(소장 이종란)는 지난 19일 “약사법 제21조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정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분업 이후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개설되지 않아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마로면, 삼승면 지역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예외지역 범위가 소멸되어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공고한 후 예외지정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마로면은 약국이 새로 개설되었고, 삼승면은 약국이 약사 사정에 의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해왔으나 최근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로 이 지역주민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문턱을 따로 넘나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이 종전 보건소지소를 이용할 때보다 약제비로 500∼15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이었던 마로면 관기리의 통합보건지소와 삼승보건지소에서는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약조제와 진료비가 무료였으며 이외 주민들은 처방전과 약값을 포함, 900원선을 받아왔다. 마로통합보건지소는 군 동부권역의 거점지소로 한방진료가 개설돼 있어 탄부, 외속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으로 이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군보건소는 이같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일주일에 4∼5차례 실시해온 노인정의 순회진료를 보다 더 강화하는 등 지역민들의 의약분업으로 불편을 겪게 될 사안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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