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금강특별법 시행
대청호 등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을 담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보은군이 해당되는 금강 수계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 안의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이 해당된다.아직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계획으로는 회북면내에서는 용곡1·2리, 송평리, 신대리, 죽암리까지 포함하고 회남면은 판장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0호이상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데 군내에서는 21개 마을이 해당되며, 이 마을 중 주민들이 동의하면 추가로 수변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한 기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폐수 배출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 처리 기준 즉 BOD 및 SS 처리 기준을 기존 20ppm에서 10ppm을 준수해야 하는 등 시설의 오폐수 처리 기준도 강화된다. 이같이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로 부터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상수원 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득 증대 사업, 육영사업, 복지 증진사업, 장학금, 주택개량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또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이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고 수변구역내 토지 중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으로 매입해 녹지 및 초목지대, 인공습지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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