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한 하우스 다시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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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한 하우스 다시 철거 “논란”
  • 송진선
  • 승인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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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 길탕 하우스 피해 농, 복구비 반납따른 고충 토로
충북도 발주의 준용하천 확장 공사에 따라 수해복구를 마친 시설 하우스를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철거시 지원된 복구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농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인 하우스는 바로 산외면 길탕리 주변 달천과 인접된 박태형씨의 하우스 1183평과 신홍수씨의 하우스 1120평으로 이 하우스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다.

박태형씨는 융자 3123만원, 자담 1041만원과 보조 1041만원을 지원받아 복구하고, 신홍수씨도 175만원의 보조와 700만원 이상의 융자와 자담을 들여 하우스 시설뿐만 아니라 점적관수 시설, 보온 커텐, 비닐 등을 복구했으나 박태형씨 소유의 하우스는 1180평중 450평, 신홍수씨는 1120평중 264평이 하천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따라서 시설 피해로 인해 묘목을 기르지 못한 박태형씨는 올해 초 강원도에서 묘목 6500포기 구입을 계약했으나 450평가량이 하천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1500포기를 취소했으며, 신홍수씨는 청원군 종묘장에서 계약 주문받은 풋고추 5500포기중 1000포기를 반납, 10일이상 정식을 늦게 하는 등 큰 손해를 봤다.

또 박태형씨와 신홍수씨는 하천으로 편입되는 하우스에 대해 철거를 하려고 했으나 복구 자금이 지원돼 복구를 한 시설을 철거할 경우 이들에게 지원되니 수해복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하천 편입하우스에 대해 비닐을 벗겨내는 등 철거를 하다, 중단하는 등 농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는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다른 부지로 옮겨 설치하는 방안도 주문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벼농사 이외에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옮겨 설치할 마땅한 부지도 없다는 게 이들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하우스를 설치하는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한데다가 수해가 나서 지난해 1기작은 완전히 망쳤고 또 수해복구하는데에도 자부담을 많이 들여 복구를 하는 등 많은 돈이 투자돼 이제 겨우 농산물 출하를 하고 있는데 하천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하우스를 뜯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이미 이들농가가 하천 확장공사에 하우스 부지가 편입되는 것을 알고 기공승낙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하천 편입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지급된다”며 “철거 보상비가 지급되므로 수해복구비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해 복구비는 철거한 부분 만큼만 반납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 하우스는 96년에 시설 q조와 융자, 자부담까지 평당 9만4000원씩 지원, 연리 5%의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올해부터는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간에 들어가는데 충북도의 시설보상 계획을 보면 박태형씨는 5655만원, 신홍수씨는 1345만원의 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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