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복구비, 산간지와 평지 편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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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복구비, 산간지와 평지 편차커
  • 송진선
  • 승인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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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복구 사업비를 1개마을씩 공동으로 묶어 집행하면서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평야지역 보다는 산간지역 복구사업이 어려워 4~5개 마을씩 묶어 집행하는 방법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에서 마련한 농경지 수해복구 세부지침을 보면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복구시재몰심도 20cm 미만은 평균 심도를 10cm로 하고 매몰심도 20cm이상은 20cm로 해 보조60%, 융자 30%, 자담 10%로 복구비가 산정돼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사업비를 보면 마로면 적암지구와 수한면 묘서지구의 경우 경지정리 사업이 병행실시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복구 사업에서 제외하면 △보은읍 3억4717만여원 △내속 5421만여원 △외속 1억 2233만여원 △마로 2억 207만원 △탄부 6634만여원 △삼승 1670만여원 △수한 1억 7045만여원 △회남 517만여원 △회북 1억 2972만원 △내북 5002만여원 △산외 3186만여원, 농조분이 1036만여원이다.

이 보조금액은 이번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집행하는 부분으로 농경지 피해를 입은 농민들 전부가 유아나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보고금액만으로 전량을 복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피해면적이 크다손치더라도 평야 지역보다는 산간지역이 복구가 어렵게 되자 보조분으로 전량 복구가 가능한 타 지역과는 달리 산간 지역의 일부 농가에서는 자부담까지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같은 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평야지역과 산간지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1개 마을 4개지구 등으로 묶어 공동 복구할 경우 평야지역에서 남은 복구비를 산간 지역으로 돌리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 평야 지역의 경우 유실보다는 매몰인 경우가 많아 매몰 물량을 긁어내면 되는 식으로 그만큼 복구사업이 쉽지만 산간 지역의 경우는 심도가 2m 가까이 유실된 농경지가 허다해 원상 복구하는 데에도 복토할 흙을 구하지 못해 복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내속리면 삼가리 마로면 세중·한중 등 세천이나 소하천, 계곡 등지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 피해가 큰 산간 지역은 피해심도는 2m 가까이나 되지만 일률적으로 심도를 20cm만 인정 복구비가 적게 책정돼 피해농경지에 대한 복구시 복토할 흙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기 확정된 보조금이 부족해 사실상 완전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농경지 복구의 경우 1개마을씩이 아닌 면전체를 1,2개 지구로 묶어 공동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자금의 집행에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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