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구, 2500여만원 환수
생계 보조비를 받는 가구 중 일부가 재산소득이 있는 등 대상이 아님에도 생계 급여비를 받다가 적발돼 그동안 지급된 생계 급여비를 환수조치 당하는 사례가 발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이 생계 급여비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충북도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이를 다시 충북도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결과 지난 9월 최종 11가구가 부정 수급자로 판명이 났다.군은 재산가액의 기준을 초과한 부정 수급자 11가구에게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총 2541만1000원의 생계 및 주거 급여비를 환수했다.
이들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재산가액의 기준 초과시에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토록의무화 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재산가액이 기준이상이 돼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신고치 않고 계속 생계 급여비를 받아온 것.
10월말 현재 군내 생계 및 주거 급여 대상자는 1421가구 2544명에 이른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주거 급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능력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평가액이 월 1인 가구 33만원, 2인가구 55만원, 4인가구 96만원, 6인가구는 123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재산기준으로는 1∼2인가구는 3100만원, 3∼4인가구는 34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3800만원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주택 및 농지면적의 기준으로는 주택은 전용면적 50㎡(15평)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66㎡(20평)을 초과한 주택 임차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도 일단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00㏄미만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적용이 안되고 1500㏄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생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10년이상인 경우 등은 가능하다. 이 적용 기준에 포함돼 생계 및 주거 급여비를 수급할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6인가구의 경우 최고 103만2000원, 5인가구 90만8000원, 4인가구 80만5000원의 생계 급여비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정 수급자로 판명이 난 가구에서도 금융 재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읍면이나 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생계 급여비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돈이 아니고 친인척의 돈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는 등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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