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은 지난해 15%부담에서 42%로 확대
2005년까지 정부 직접 사업이었던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보은군의 재정 부담율이 크게 늘어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에 따르면 당초 보은군은 현재 등록 노인 요양시설인 인우원과 성암안식원, 보은의 집의 시설 운영비로 분권 교부세 6억4697만2000원과 도비 1억5484만4000원, 군비 4억9347만7000원 총 12억9529만3000원을 편성했다.
시설별로 보면 70명이 입소한 인우원은 5억1783만9000원, 50명이 입소한 성암안식원은 3억7714만1000원, 60명이 입소한 보은의 집은 4억31만3000원으로 이 예산액으로 보면 군비 부담율이 42%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예산액으로 부족해 보은군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부족액 8270만5000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의정 간담회 자료를 냈으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2회 추경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3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3회 추경예산안까지 확정되면 당초 42%였던 군비 부담율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지방이양 사업이 전환되기 전인 2005년까지만 해도 노인 요양시설의 재정 부담율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군비 부담율이 적었다.
그러나 지방이양으로 인한 군비 부담율이 높아지면서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으로서는 상당한 재정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설 입소 노인들이 보은군 부담분 만큼 보은 지역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은군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국가 지원이 있긴 하지만 군내 시설 입소 노인 외에도 거소불능 노인 및 독거노인 등 돌봐야할 대상자들이 많은 반면 군세입이 적어 국비 등 지원금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살림살이를 하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방이양은 대부분 복지사업이다.
149개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이 67개로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사업이 이양된 보건복지부 업무의 경우 노인 시설운영, 결식아동급식, 경로당 운영,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대거 이양되면서 자치단체로서는 큰 부담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는 종전대로 국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보은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일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은 복지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종전으로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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