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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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
  • 보은신문
  • 승인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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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나 자살의 경우도 연금이 지급 됩니까?
A: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가족이 자살을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연금수급권자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잃게 되고, 다른 가족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반면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다치게 해 장애상태로 만든 다음 장애 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건강보험 등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상해들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개인연금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 경우 대부분 유족의 청구로 납입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해 유족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만, 성격이 다른 개인연금은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내나요? 만약 연금을 내다가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지요?
A: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4u.or.kr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지급 - 반환일시금)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바로 아실수가 있습니다.

Q: 실직 1년 뒤 받던 반환일시금은 왜 없어졌나?
A: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으로 납입한 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8년까지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사망이나 노령, 국외이주, 타공적연금 가입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붙여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변경 되었습니다.
가입자 자격상실 1년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서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했을 때 연금을 지급해 기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도에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면 정작 연금이 필요한 노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국가 대부분이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회사가 부도나서 급여가 나오지 않자 집으로 국민연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다 내야 하는 지요?
A:‘사업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다만 원하시는 경우 개별납부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것은 아마 보험료 고지서가 아니라 ‘체납사실통지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단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것일 뿐, 보험료 납부 독촉과는 무관하며 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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