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에도 부담금, 농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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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에도 부담금, 농민 반발
  • 송진선
  • 승인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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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까지 적용 농가 엄청난 비용 필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이 농업시설에도 적용돼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축사는 물론 저온저장고,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적용돼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농민들이 많은 부담금을 물게 된 것.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도로·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건축 행위자에게 건축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표준시설 비용 적용단가인 ㎡당 5만 8000원을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 기반시설 유발계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지수,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최종 기반시설 부담금을 매긴게 된다.

보통은 60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120평은 240만원, 500평은 1739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축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대부분 60평 이상의 대규모로 축사나 버섯 재배사등의 농·축산용 건물을 짓는 농가들은 상당한 금액의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해 농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군에 따르면 7월12일부터 적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축 신고물은 축사 5건, 창고 1건, 업무용 사무실 1건 등 총 7건이다.

아직 건축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만 봐도 축사 등 농업용 시설물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농·축산용 건축물은 농로 등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고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나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치도 않은데 이런 상식 밖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하고 “농업용 건축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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