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적용으로 농촌지역도 건축경기 하락 조짐
상태바
기반시설 부담금 적용으로 농촌지역도 건축경기 하락 조짐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농촌지역의 건축경기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건축행위시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나 용지 확보 비용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당 5만 8000원 을 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공공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특별재난지구내 건축물 △사립학교 등이며, 영유아 보육 시설 등 일부 공공성을 띤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준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유통단지 등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는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무임승차행위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담금을 기반시설의 설치, 개량에 사용해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형 주택 외에 웬만한 건물이면 모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산정해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정도,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국에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투자가 거의 없는 농촌 지역은 건축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예 건물 신·증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건축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수도권 등 개발바람이 불고있는 지역 외 농촌 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차등 부과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