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현장에서-취회지 내 사유지 사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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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현장에서-취회지 내 사유지 사들여라
  • 송진선
  • 승인 200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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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장안 동학 취회지를 현재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사유지인데 땅임자가 입맛에 맞게 토지를 활용한다면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땅 임자가 맘대로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등으로 완화될 경우 취회지 복원은 더욱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군의 과감한 행정력 발휘가 요구되는 가운데 사적지 지정이 어렵다면 취회지 복원을 위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제언한다.

1997년경 보은군이 문화예술회관 앞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해 총 8명이 소유하고 있던 사유지를 매입, 현재의 뱃들공원을 조성했다.

당초 이평리는 장병원과 대동아파트가 들어서고 문화예술회관까지 들어서는 등 신흥 도시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앞 부지를 소유했던 토지주가 상가 건설을 계획하고 건축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용도상 주거지역인데다 신흥도시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땅 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가건축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탄원이 제기되는 등 문화예술회관 앞 부지에 대한 공원화 여론으로 인해 결국 보은군은 토지 소유주들로 부터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00여평의 사유지를 13억여원에 사들여 도시공원화를 했던 적이 있다.

토지 매입 당시는 주거지역이었던 용도가 공원구역으로 변경돼 사실 개발이 안되는 용도였기 때문에 지가하락은 불을 보듯 예견됐지만 보은군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지금의 뱃들공원을 조성해 속리축전 및 공연, 전시 등 각종 야외행사장으로 각광받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체육공간, 유치원생들의 야외학습장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만약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다 지가가 비싸고 또 사유지여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보은군이 뒷짐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뱃들공원 부지에는 상가가 형성돼 문화예술회관은 지금과 같이 공원 및 야외 행사장과 연계된 문화공간보다는 상업용 시설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을 것이고 주차장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북적대 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외속 장안의 동학 취회지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는 동학 취회지였지만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활용하기 나름이다. 사실상 토지 소유주는 취회지였다는 역사적인 인식보다는 토지를 활용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는 국민 누구나 같은 경제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동학 취회지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토지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현재의 상태로라도 보존하고 추후 취회지를 복원한다손 치더라도 먼저 보은군이 과감하게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대로 가다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그런 불길함에 마음이 바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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