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입장료·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 촉구
상태바
공원입장료·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 촉구
  • 송진선
  • 승인 2006.05.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연대 속리산에서 관광객 대상 캠페인 실시
문화연대 소속 회원들이 4월29일 속리산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분리 징수를 주장을 펼쳐 관심을 집중시켰다.

문화연대 소속 회원들은 현행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단지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관람과 문화재 관람은 시민의 선택사항임에도 합동징수로 인해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더욱이 문화연대 측은 국립공원 입장료에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분리징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국의 13개 국입공원 내 21개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으로 1600원이며 문화재 관람료는 1500원∼2200원 내외에서 자율 결정되고 있다.

이를 성인 1명이 국립공원을 입장했다고 하면 3000원∼4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고 여기에 별도의 주차비용까지 감안하면 개인 지출액이 훨씬 커진다.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가족단위 등산 등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4인 또는 5인 가족이 공원 입장을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공원입장을 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속리산도 법주사 매표소에서 국립공원입장료 1600원에 문화재 관람료 2200원까지 총 3800원을 합동징수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문화재관람료를 포함한 입장료를 절약하기 위해 경북 쪽으로 문장대를 등산해 법주사지구로 하산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분리징수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최초로 징수했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속리산에서 최초로 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