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어업계, 충북도 불허에 상심
부부가 함께 어업행위를 하다 부부 중 한 배우자 사망시 남은 배우자에게 어업권이 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남면 어민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회남면 어업계(회장 정진섭) 소속 어민들은 10월23일 회남면 사음리 어부 양모씨의 사망으로 그 어업권을 함께 어업활동을 했던 부인에게 승계가 되도록 충북도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도가 회남면 어업계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환경부 고시로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양식어업을 제외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증설을 포함한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그 권리의 승계 및 양도양수 등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법 및 관련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어업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되며 이중 면허어업은 재산권으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은 이전할 수 없으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허가는 가족에게 이전 될 수 없으므로 신규로 어업허가를 받아야 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일반 지역에서는 부부나 자식들과 함께 땅을 경작해 생활하듯이 회남면 어민들은 부부나 자식과 대청호를 경작해 생활한다며 허가 어업이든 신고어업이든 함께 어업행위를 하던 나머지 사람에게 사망한 사람이 가진 권리가 승계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권은 대청호에서 어업활동을 하도록 한 면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재산권이나 마찬가지라며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다 어업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회남면 어업계 회원들은 그동안은 이같은 사례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이번 양모씨의 사망으로 도출된 어업권의 승계문제가 부부 또는 자식과 함께 어업행위를 하는 회원들에게는 자신에게도 닥치지 말란 법이 돼 버린 것.
지난 3일 있었던 회남면 어업계 연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회원들은 가족에게 어업권이 승계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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