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나무 무단벌채 구병리 긴장
상태바
잣나무 무단벌채 구병리 긴장
  • 김인호
  • 승인 2005.1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유림도 무단벌채는 형사처벌 대상
11월30일 오후 3시경 충북 알프스 구간인 구병리를 찾았을 때 내속 구병리 367번지 일대 구병산 하면부에 식생하는 잣나무 상당수가 잘려나간 현장이 포착됐다.

군락으로 형성돼 조림목으로 보이는 듯한 이곳에는 베어진 잣나무들이 넘어져 계곡 옆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는가 하면 잘려진 잣나무 밑둥은 아직 물기가 젖어 있거나 거무스름 했다. 직경이 큰 것은 20∼30㎝쯤, 높이는 10∼20m쯤 돼 보이는 잣나무들로 산림 훼손면적이 200여 평쯤으로 추정됐다.

잣나무 수령을 뒤늦게 식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토양의 질이나 밀식, 간벌 등에 따라 수령을 달리할 수 있다”며 대략 10∼25년 정도로 내다보고 “낙엽송이나 잣나무들이 자연생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해 일부러 베어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벌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벌채 여부에 있다. 확인 결과 허가를 득하지 않은 벌채였다.

아름다운 마을이라 하여 이른바 ‘아름마을’로 알려진 구병리 마을이 이로 인해 자칫 마을 명예에 손상을 입을 위기를 맞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한 벌목이 형사처벌까지 확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이와 관련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의 모습은 뭔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빛이 역력했다.

“지난해 잣이 많이 열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잣을 따기 위해 잣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베어진 나무들은 낙엽송도 있다. 나를 비롯해 이들을 조사하게 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 전에 마을의 사정을 알고 취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는 “무단 벌채된 산은 산의 임자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산의 임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혹 누군가에 의해 소나무를 캐가기 위한 작업을 벌인 현장을 알고 있냐고 묻자 “돌아다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답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서 땔감으로 쓰일 듯한 오래되지 않은 쌓여 있는 장작도 눈에 띄었다.

산림법에 따르면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장의 허가를 얻어야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다.

이의 위반 시 산림법 제11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 재해예방이나 임도개설 등을 목적으로 할 때다.

군 관계자는 “이 산을 중심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전했다.

구병리 마을은 2001년 행정자치부의 정책사업인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9개 마을 중 선두 마을로 친인척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