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적암·장갑검문소 운영
전 국토에서 국내산 소나무 류는 단 한 그루도 반출할 수 없다.특히 보은군은 경북에 이어 강원도 동해와 강릉까지 북상한 소나무 재선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경북과 연접된 마로면 적암리와 산외면 장갑리 등에 검문소를 설치,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2인1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에 들어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과 이에 근거한 비상대책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의한 것으로 11월 한 달간 국내산 소나무류 반출엄금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30일까지 대대적인 이동차단 단속에 들어간다.
지침에 따르면 이동차단 대상이 되는 소나무는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와 해송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이 해당되며 이 기간동안 전 국토에서의 이동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사업장의 입목 벌채 및 굴취 제한요건이 엄격해지며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비교적 반출이 용이했던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시에도 사전 감염여부의 현지조사를 이룬 후에나 가능하며 철저한 방제조치도 사업완료시기까지 현장 감독관 및 시행자 모두 명시된 지침규정에 행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인가된 사업장도 벌채나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감염여부 확인과 극인 찍기 등 생산확인표를 받는 규정을 실행해야만 가능한 등 어린 소나무 에 이르기까지 단 한 그루 이동도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조경수 및 분재도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도 똑같은 법적용을 받게 되며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 조경수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5월∼8월에 이동하고자 할 때에 이동 10일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반출 금지구역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 이동한 자 등 규정을 어길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은 물론 산림소유자까지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재선충을 옮겨 소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무서운 병으로 처음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부산, 경남, 전남, 강원도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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