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도 위치에 의견 분분
지역위원, 30년 방치 지역주민 의견 반영한 도시계획 건의교수, 주민의견만 반영안돼 근린상업 지역 완충 해법 제시
새 판을 짜고 있는 상판리 도시계획의 일반 상업지역을 현재 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일반 상업지역 위치가 변경 도시계획 입안 때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보은군은 1977년 상판리 도시계획이 성립된 후 한 번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1년 0.282㎢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상판리 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기존 주거지역 11만4624㎡를 1종과 2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반 상업지역 2만815㎡를 2만7069㎡로 6254㎡만큼 늘렸다.
또한 녹지지역은 기존 11만2674㎡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을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확대해 25만1208㎡로 변경시켰다.
상판리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슈퍼마켓과 식당 등 상업용 시설이 입주해있는 내속리면사무소 맞은편 쪽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진정서를 접수하고, 군청을 방문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 배경에는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의 규제로 속리산 관문에 있으면서도 상판리에는 관광시설이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크다.
여기에 현재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의 여관, 식당 등의 시설이 낡아도 토지가 법주사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관광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상판리 도시계획 지역이 상업지역의 확대 적용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은 이미 1977년 상판리 도시계획 입안시 법주초등학교와 연접해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으므로 이곳과 도시계획상 이곳과 연장해서 상업지역을 연장해야지 도시계획 구역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이곳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판리 주민 대표로 김기철씨가 별도로 2종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을 정도다.
도시계획위원회 지역 거주 위원들은 “당초 상판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그곳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상업시설 하나 들어서지 않았다”며 “아마도 기존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지정한다고 할 경우 역시 앞으로도 상업시설 하나 들어서지 않는 그림만 상업지역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계획은 과감하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상업지역이 법주분교와 연접돼 있는데 학교주변은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유흥시설 입지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로 부터 200m이내에서 시설 입지를 제한하는데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호텔이나 여관, 유흥업소를 설치할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이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상업지역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일자 도시계획 위원 중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상업지역 중 일부를 근린 상업지역으로, 근린 주거지역 등으로 완충 지역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상업지역만을 선호하고 있는데 용도만 상업지역으로 하고 개발이 안되면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공시지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세금만 올라가는 꼴이 된다며 이를 잘 감안해 용도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군은 이날 상판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안을 결정한 후 서면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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