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 보건진료소가 갖는 진기록
상태바
■ 장안 보건진료소가 갖는 진기록
  • 김인호
  • 승인 2005.10.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반대의 주민동의서 …군의원, 기관의 고민 복합
동부통합보건지소 장안보건진료소가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통폐합 실시 후 약 3년 만에 회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의약분업 실시 전의 형태로 되돌아가 진료 및 약제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상주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장안보건진료소의 전환은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98년 7월 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안 의회 정담회 제출, 8월 주민동의서 작성(찬성), 10월 건물 신축 (국도비), 2001년 11월 건물 준공 한의사 배치, 시행을 위한 2001년 조례안 제출(3대 의회), 02년 1월 조례안 재 상정, 02년 12월 조례안 다시 상정(4대), 04년 반대주민 청원서 제출, 05년 2월 군수에 건의, 운영협의회 15명 구성, 주민동의서 작성 등 파란만장한 변천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은 군의회 개원이래 표결처리 1호이며, 1년여 질질 끌다 3대와 4대 군의회를 거친 유일한 조례안으로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다. 또 정반대의 주민 동의서가 같은 사안에 두 번 제출되는 해프닝과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민감한 사안으로서 그만큼 논쟁도 뜨거웠고 표결 처리 결과도 찬반 6대5의 아슬한 결과를 낳았다.

조례안 결과와 조례안 내용을 놓고 보면 군의원들의 이 당시 투표성향을 곁눈질 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며, 행정기관의 속사정도 들여다 볼 수 있다. 해당지역 군의원들은 표심이 눈에 아른거려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고, 이 외 의원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통과 당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보조 불이행으로 향후 불이익이 예상되고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을 들었다. 또한 약국의 존재도 의료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였다. 이래저래 장안보건진료소의 개소식은 여러 진기록을 가슴에 안고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