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비용도 만약 자치단체에서 온전히 떠 안아야 한다면 선출 8명에 비례대표 1명까지 9명에게 지급할 보수도 만만치 않다.
보은군의 경우 주민세나, 재산세 등 순수 군세로 징수하는 연간 56억원 규모는 보은군 행정공무원 1년 봉급은 커녕 6개월 봉급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만만치 않은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쩌면 열악한 재정의 보은군으로서는 당연하다.
경기의 침체 등으로 세금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비롯해 선거비용까지 모두 떠 안는 것은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 뻔해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국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이 오죽하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을까. 지방재정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주민들에게 세금 징수를 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체납 세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능한 후보자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높임은 물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화 등 공직자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내년 선거를 8개월을 앞두고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인해 내년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3급에서 4급 정도, 기초의원은 4급에서 5급 정도의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광역의원은 월 500, 600만원 정도, 기초의원은 월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600만원을 받을 경우 광역의원들은 1인당 연봉 7000만원이 넘고 군의원이 500만원을 받으면 연봉 6000만원이 된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지급해야 하는 경직성경비인 것이고 곧바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며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취약한 보은의 재정을 더욱 궁핍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위해 돈 있는 지방 토호가 아닌 전문적이고 깨끗한 정치 후보자들이 많이 나서서 정치를 바꾸게 하려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활동비와 연구비를 보장해주는 유급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유급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로 지방의원에게 말 그대로 월급을 준다면 그 월급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지방의원이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월급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
그동안 예산서의 행간을 파악해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거나 심도있는 군정 질문서를 작성해 실력있는 의원으로 손꼽을 수 있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출마예상자로 연봉 5000, 6000만원에 상당하는 능력자들이 과연 있는가 하고 질문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
더욱이 군수나 농협 조합장, 금융기관 고위직 등 일부에 국한되는 고액 연봉자 외에는 그야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생활을 하고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사는 하층 서민들이 주를 이루는 보은에서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하루아침에 고액 연봉자가 됐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할 것이다.
아마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입질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혹시 제사보다는 젯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기웃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적자원이 미천한 보은군과 같은 지역은 주민들이 억울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민선자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제도 운영의 미숙 및 논공행상식 인사권 남용,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나 간접적인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패한 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구속이 줄을 잇기도 했으며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엄청난 재원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정치를 변혁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들에게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주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단 선출이 되면 임기 중에는 유권자 즉 주민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독단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유급제 시행과 맞물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의 제도를 시행, 이를 통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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