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입진흥구역 71.6%, 숲 70%, 개발은 뭘로정부의 배려 절실
보은군은 70%가 임야다. 나머지 30%의 토지 중 17.8%(10,405㏊)가 농작물 재배가능지역(경지면적)으로, 이 중 무려 71.6%(7456㏊)가 농업 목적 외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 따라서 1992년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자체가 불합리 하였고,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므로써 군 농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정상혁 도의원은 24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업 여건이 크게 변화돼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지난 754호)
정 의원이 주장한 자료를 살펴보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구역 면적이 전국 평균 62.8%, 충북 50.5%인 반면 보은군은 이보다 훨씬 높은 71.6%를 차지했다. 이는 도내시군 2위로 충북도보다 21% 높고, 진천군 77.4% 다음이다. 임야면적 58.6%를 보인 진천군 다음 순위지만 군 전체 70%가 산림인 점을 감안하면 보은군의 진흥구역이 절대 뒤지지 않는 비중이다.
정 의원은 또 2003년 4월 3일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지면적 대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이 전국평균(62.8%) 이상인 시군에 대하여 농지의 대체지정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 도시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 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은군은 2198㏊(21.1%)가 진흥지역으로 더 지정되어 있어 해당 농민들이 일반 농지가 보다 약 27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구역 면적 584㎢인 보은군은 개발가능한 표고 70-300m가 61%, 개발용이 경사도인 20도 이하는 54.4%로 잡고 있다.
그러나 주거, 개촉 지구 등으로 지정된 개발지역은 전체면적의 1.58%인 9.25㎢. 개발가능 지역은 15.37%인 89.86㎢으로 개발지를 포함한 개발가능지역은 584㎢의 16.95%인 99.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보은군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개발 여지가 타 시군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주시가 180㎢, 옥천군 0.8㎢, 청원군 0.6㎢ 규제로부터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주장과 각종 개발 후보도시로서 탈락, 청주, 청원, 옥천군의 규제 해제 등은 보은군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또 지방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희생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등 복합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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