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충족할 요건 만들고 자연공원법 개정 등 넘을 산 첩첩
국내 케이블카 설치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한라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백지화됐다.제주도는 환경부가 신청서를 반려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한라산 케이블 설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으나 환경부 지침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확정하고 케이블카 설치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1968년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한라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거론되었고 2000년에는 국제입찰을 통해 한라산 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을 얻어낼 정도로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두 손을 든 것이다.
환경부는 2001년 2월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가 신청한 것을 2004년 12월10일 확정한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내 삭도(索道.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에 저촉돼 결국 신청을 반려했다.
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에는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주봉(主峯)을 향해선 안되고 △녹지자연도 8∼9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아고산(亞高山, 고산보다 약간 낮은 지역) 지대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는데 생태등급 및 녹지등급이 높은 한라산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 속리산도 마찬가지
속리산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이 검토한 곳도 역시 녹지 자연도 등급과 생태 자연도가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된다.
당시에도 속리산의 상층부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 자연도도 1등급일 정도로 우수해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다.
속리산 삭도 노선으로 최종 검토된 기점은 내속리면 야영장 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과 종점은 문장대와 청법대 사이에 있는 문수봉 인근으로 노선 길이가 4.87㎞에 경사거리로는 4905m에 이른다.
속리산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삭도 노선이 법주사 문화재 보호구역과도 맞물려 있다.
더욱이 자연공원법에는 삭도 길이는 2㎞이하, 탑승인원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다.
아직 환경부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968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지시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결국 무산되는 마당에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속리산 삭도 설치는 지침이나 법 규정 상 시작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자연공원법 개정 안돼
강원도 양양군수 등 지역인사들이 5월4일 환경부를 방문해 케이블카와 관련된 자연공원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양군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 케이블카는 자연보존 지역 내에서 2㎞이상, 50인승 이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현행의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없다는 답을 들어 길이가 4.73㎞로 계획된 설악산 대청봉케이블카는 이 시행규칙 개정 없이는 설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속리산도 계획상의 노선 길이가 2㎞를 넘는 4.87㎞에 달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 케이블카는 운반수단 아닌 관광용으로 개정도 필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법규에서 케이블카의 개념을 운반수단이 아닌 관광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래 전 제정된 ‘삭도(케이블카)’ 관련 법규에서는 삭도 라는 명칭에서도 느껴지듯이 케이블카를 물품의 운반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용 케이블카에 대한 별도의 관련 법규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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