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회남면 땅 매입, 오염원 입지 사전 차단
상태바
환경부 회남면 땅 매입, 오염원 입지 사전 차단
  • 송진선
  • 승인 2005.06.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청댐, 수질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96만여㎡ 매입 …회남 공공용지로 바뀔 전망
환경부가 대청호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오염원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회남지역 땅 매입에 들어갔다.

대청호를 관장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가 5월말 현재 등기가 완료된 것이 78필지 96만5458㎡에 이르고 금강 유역 환경청에 토지 매수를 신청해 현재 등기처리 과정 중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

환경부가 매수하는 대상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 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된다.

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금강 본류로 부터 3㎞ 이내의 지역 또는 제 1지류의 경계로부터 1500m 이내의 지역,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2권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2㎞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또는 제 1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다.

매수 대상 시설물은 매수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축물과 허가 또는 신고 후 신축 중인 건축물과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식재된 묘목장, 조림지 등 녹지가 조성된 지역의 묘목 및 수목을 매입하고 이밖에 기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된 시설도 매입한다.

폐수배출을 하는 공장, 돈사, 우사 등 축사와 양식장, 신고 미만 축사, 목욕장 업소나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공동주택 등을 우선 매입 대상이고, 전답 과수원 등도 모두 매입할 대상들이다.

대청호의 보은군내 수변구역은 26.53㎢로 회남면 전체 면적인 46.6㎢의 57%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수변구역 내 토지 및 시설물들을 모두 매입하면 회남면의 절반 이상이 국유지로 변해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토지 및 이에 정착된 시설물 등을 매입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 대 개인간의 토지 거래가 아닌 국가가 수질 보호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남 지역 경제활동 입지여건이 더욱 위축돼 사실상 군내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가 이같이 땅 매입을 지속적으로 벌여 계획한 대로 해당 지역의 모든 땅을 매입할 경우 자칫 행정구역상 회남에는 일반인이 주소를 두고 생활하지 않는 땅으로 변해 보은군에서는 아예 지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강유역청은 “해당 지역의 지주들에게 오염원 입지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해소하고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며 “지주가 토지매입을 신청해오면 현지확인을 거쳐 매수 대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격통보를 한 후 매수를 협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