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개발 족쇄 우려
제2의 그린벨트로 논란을 빚었던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이어 환경부가 국토의 환경성을 평가, 용도를 정해 관리하는 생태자연도를 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생태 자연도 제작시 산악지역이 많은 곳을 보전지역으로 분류, 자칫 백두대간 보호법과 같이 개발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를 친환경적, 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전해야할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지역으로 개발이 금지되는 1등급과 개발이나 이용을 할 경우 훼손을 최소화하는 2등급,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3등급으로 구분하는 생태자연도안을 제작했다.
보은군의 생태·자연도 1등급은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이 모두 포함됐고 보은읍 종곡리 종곡 저수지 뒷편 산림과 수한면 일부 지역이 1등급에 포함돼 있다.
특히 속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중심으로 공원 밖의 주변 지역은 특별 관리지역으로 묶어놓은 실정이다.
이같은 생태자연도를 제작하면서 환경부가 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안을 만들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최종 확정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생태·자연도안을 공개했지만 필지 구분이 힘들고 각 등급별 경계도 모호해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제작과정 및 검증과정에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1∼3등급 권역 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초안에 대한 국민열람을 마치면서 수렴된 국민의견을 종합 검토해 오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등급이 있는 지역 등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도를 통해 수발된 자치단체에 생태·자연도안 확정에 따른 의견수렴이라는 공문을 통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급이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또는 착수하고 있는 지역 등의 개발이 불가능한 권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제출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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