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양분 총량제는 축산에 해당되지만 군내 모든 사업에 해당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별 수질 오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시설 입지 제한 및 시설 확대 제한 등이 따른다.
수질 오염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후 신규 시설 입지 등이 가능하다.
보은군의 오염총량제 기준치를 재는 곳은 마로면 원정리 잠수교가 있는 곳으로 한중천과 보청천이 합수되는 지점이다.
현재 보은군의 수질 오염도는 2003년 0.9보다 더 나빠진 BOD 1.31이다.
환경부가 정한 보은군의 목표 수질은 BOD 1.6으로 오염도가 이렇게 진행될 경우 불과 2, 3년 안에 목표수질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이미 오염총량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청주시는 올해 8월부터 적용하고 군 단위는 내년 8월 적용할 예정인데 목표수질보다 낮으면 특별한 제재 없이 시설 입자가 가능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향후 3년은 환경부가 정한 목표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2003년보다 2004년에 훨씬 나빠진 수질 상태로 보면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목표수질보다 나쁘면 오염을 낮추기 위한 각종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예산은 수계기금 지원을 받지만 목표수질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신규시설 입지가 안돼 보은군의 각종 개발사업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즉 보은군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유치 뿐만 아니라 식당영업, 축산 시설 설치 등이 보은군의 목표수질이하로 정화돼야만 설치가 가능해 그 기간만큼은 모든 것이 올 스톱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완공 및 국도 4차선 확포장 등으로 도시지역과의 근접성이 확보돼 보은군의 개발여건은 높아졌으나 이같은 오염 총량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양분총량제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제한 또한 마찬가지 개념이다.
가축 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 되면 유익한 비료로 가능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토양 개량에 기여할 수 있으나 최근 가축 사육 규모가 커지고 전업화 되면서 가축 분뇨는 점차 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양분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
양분 총량제란 가축 분뇨 사용량과 비료 사용량을 합한 양분 총량을 농경지 면적을 감안해 지역내 양분 허용량을 측정해 허용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분공급 현황 평가 결과 양분 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은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 양분 총량제 시행 후 가축분뇨에 의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된다.
총량 초과지역에서는 신규 축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신·증설을 제한하고 총량 초과지역에 기존 축산농가 대해서는 농경지 확보 및 폐업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군내 가축 마리수에 비례한 양분 총량이 있는데 대단위 양돈장이 입지할 경우 그만큼 양분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군내 축산인들이 마리 수를 늘리고 싶어도 여기에 저촉돼 마리 수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
특히 축산업의 경우 대규모화 전업화 추세에서 이같이 기존 군내 축산인들의 신규 입식이 안돼 소규모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축산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하소연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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