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내년 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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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내년 2월 확정
  • 송진선
  • 승인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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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0여개씩 묶어, 2007년 착공농업기관 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 가속필요
그동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으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 2월께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군민 차원의 유치활동이 시급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년 2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선정에 이어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각 지역별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190여개 안팎이 될 전망이며 이전 방식은 공공기관을 농업기술, 해양수산, 정보통신, 금융산업 등 10∼20개 정도의 기능군(群)으로 분류해 시·도별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건설될 계획이다.

보은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기술원,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농업관련 기관이다.

농업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한 개 기관이 오면 나머지 관련 기관이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므로 한꺼번에 7, 8개의 기관이 이동, 5000여명 이상의 상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은군은 농촌진흥청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보은군은 농업기관 외에도 석탄합리화사업단 외에 대한석탄진흥공사, 한국 산업안전공사,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연수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이미 관련 실과소장 등이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은군의 입지조건 및 이전시 지원조건 등 보은군 입지시의 유리한 점을 설명했다.

보은군 공무원노조에서도 해체되기 전 노조 간부들이 농업친흥청 등 관련 기관의 노조를 방문해 보은군의 현황 및 우수성을 홍보, 관심을 끌은 바 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유치 위원회를 구성, 공공기관의 충청권 배제방침을 철회하라는 결의대회를 개최 한 바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판결 이후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군은 물론 의회, 농민단체,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이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할 분담을 통한 유치전략 수립, 홍보활동 등의 적극적인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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