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주민이 차버린 복
지난 1일 국립공원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케이블카 설치 운영 지침은 앞으로는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거의 불가하게 한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같은 발표로 인해 용역중이거나 환경부에 신청서를 내는 등 전국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던 자치단체마다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속리산 삭도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을 집행한 보은군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개발조차 안된 보은군은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
▶ 92년 계룡건설 케이블카 설치 적극 검토
이에따라 92년 내속리면 사내리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벌였던 움직임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당시만 해도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는 했으나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지침이 없었다.
다만 속리산이 국립공원이었기 때문에 국립공원계획만 변경하면 설치가 가능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했다면 설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 호기를 놓쳤다고 기억해냈다.
1986년 속리산 유스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계룡건설에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및 항공촬영까지 실시한 바 있고 1992년 10월에는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주민 280여명이 속리산 케이블카의 조기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벌여 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내무부 등에 건의했다.
경북 상주군에서 용화지구 온천을 개발하고 용화지구에서 문장대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 구상 안이 알려짐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권이 용화지구로 넘어갈 경우 보은군은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주민들을 몸달게 한 것이다.
▶ 코스는 정이품송-문장대-비로봉-천왕봉
계룡건설의 계획안은 정이품송 부근에서 시작해 사내리-문장대-비로봉-천왕봉을 잇는 코스로 16㎞ 거리에 달하고 20인승 케이블카가 순환 운행하고 곳곳에 승·하차가 가능한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계룡건설은 허가만 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부 주민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고 주민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계룡건설은 결국 케이블카 설치를 포기했다.
이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건은 보은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속리산 종합관광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속리산 주민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그때 했어야 했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