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전망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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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전망 암울
  • 송진선
  • 승인 200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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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원 등산로 폐쇄 지역에 설치하는 지침 확정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침 확정으로 속리산 내 케이블카 설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1일 개최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는 “케이블카는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고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주봉(主峯)을 향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내 삭도(索道, 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가 확정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은 △녹지자연도 8∼9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중요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백두대간 △아고산(고산보다 약간 낮은 지역) 지대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자가 케이블카 신설 요청을 하면 삭도평가전문 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지방 환경청,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청취 후 공원위원회에 상정하고, 공원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도 규정했다.

환경부는 2001년 제주도와 전남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계기로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간 논란이 일자 지난해 5월말 학계, 재계, 민간단체가 참여한 삭토검토위원회에서 ‘제한적 허용’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까지 KEI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추진해왔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중에는 설치된 케이블카는 설악산과 치악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 3곳과 대둔산, 팔공산 등 도립공원 2곳을 비롯해 총 2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용역중인 곳은 속리산 외에 한라산,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온천지구-노고단, 월출산 천황사 집단시설 지구-매봉, 두륜산 등 10곳이다.

보은군도 주민들이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등 화석화 되고 있는 속리산의 경기를 살리고 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속리산 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며 케이블카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석주 ·김남수)를 조직, 각 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활동을 해왔다.

한편 보은군은 오는 13일경 속리산케이블카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이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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